등 돌린 공유경제 동료들…‘타다금지법’ 입법 촉구

출근길 터널 안을 달리는 '타다' [일요서울]

'타다'가 외로운 싸움에 나섰다. 사진은 출근길 터널 안을 달리는 '타다' 차량.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타다 서비스 운영업체 브이씨엔씨(VCNC)가 이번에는 공유경제 동료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

카카오와 마카롱택시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렌터카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합법’
카카오모빌리티 및 마카롱 택시 등 타다 견제 나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12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축소하고, 관광 목적일 때만 6시간 이상 대여 서비스를 허용하며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국내 상황을 두고 국회가 모든 의사일정을 조정해 코로나 관련 법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해당 법안은 계류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가 운영 중인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개정안은 흐지부지하게 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서울 지역에 있는 9개의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하고 900여 개 택시면허를 확보하면서 ‘가맹형’ 플랫폼 택시의 베타 서비스를 실시했다. 택시업계도 이를 인정해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가 아닌 카카오가 평정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유경제’ 모빌리티 거부하는 한국

다만 업계에서는 시중에 오픈된 택시면허를 누가 들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일 뿐 공유경제나 모빌리티 업계의 발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도 한국에서 ‘유사택시’라는 오명을 쓰고 택시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정착하지 못했다. 

업계 전문가는 “타다금지법을 포함해 모빌리티 공유경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공유경제는 더 이상 새롭게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타다 같은 운송 서비스 모델을 기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겟어라운드’라는 개인간(P2P) 차량공유서비스도 이미 정착되고 관련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라며 “국내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흑백논리에 가까운 옛날 법에 맞춰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겟어라운드 모델은 차량을 보유한 일반인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주중 2~3일 동안 이웃에 빌려주고 그 비용을 받는 서비스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받은 비용으로 할부금을 메꾸기도 한다. 

모빌리티 미래먹거리 정부와 지자체 나서야

업계에서는 공유경제 모델을 규제로부터 풀고 택시의 어려움도 충분히 수용해 미래 공동 먹거리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택시잡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쟁 모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또 타다가 지향하는 ‘인증 받은 기사제도’는 밤길 안전한 귀가를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탑승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넓고 큰 차량에 대한 선호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타다금지법에 해당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12인승 차량으로 호텔이나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 주로 3~6명 규모의 여행객을 태우고 적게는 3~4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종일 관광을 다닌다. 그러나 개정안이 요구하는 ‘6명이상’과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사업은 이전에 비해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야간에 공항에 내리는 승객들이 숙소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승합차 렌터카 관광을 할리는 없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항에 가서 차량을 호출해야 한다. 또 택시 관광을 하기 힘든 4~5명 규모 단체 여행객의 경우 관광목적 렌터카 허용 인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아니면 제주도 관광 승합차 운송업체를 위한 제주도 예외 규정을 또 둬야 할지도 모른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 코나투스,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업체의 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두고 “개정안을 보면 타입1,2,3이 있는데 해당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위한 법안 타입2,3을 분리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타입1의 경우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안이 포함돼 있어 전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은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공유경제 동료들의 지향하는 방향과 다를 뿐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할 권한은 없다”며 “타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시민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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