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미래통합당 도태우 예비후보(대구 동구을)는 6일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크게 줄어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식당 운영자를 대리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자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거듭 권고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금과 같은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도 예비후보는 "더구나 정부는 '대구 코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코로나19 확산 근원이 마치 대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고 대구지역에 2주간 이동 자제를 요청해 원고들의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므로 국가와 대통령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주된 취지라고 말하고 이번 소송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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