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18, ’19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 1,000㎡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시기는 3~6월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논타작물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작물에 대해 7~10월경 이행점검을 실시해 정상적인 논타작물 재배농지에 한하여 올해 12월 중 지급하며,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목표 사업량은 121ha이며, 이를 위하여 농‧축협, 쌀전업농, 축산농가, 잡곡들녘경영체 및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 홍보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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