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기 시작한 인지세 과세 기준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인지세법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건당 1000원씩 매겨지던 인지세가 앞으로는 없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기·가스·수도·방송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가입할 때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전화 가입 때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화 가입 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계의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등이 잦은 탓에 인지세 수입이 연간 약 150억 원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과세 기준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 200원, 5만원을 초과할 때 500원, 10만 원을 초과할 때 8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평균 1%대다. 결국 3만원을 넘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얻는 수익은 300원가량으로, 200원 수준인 인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앞으로는 금액이 5만 원을 넘을 때만 인지세를 부과해 영세 발행 사업자의 부담을 낮춘다.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돼 전액 환불되고 폐기 처리된 경우는 제외된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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