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떫은감 등 13일까지 가입해야...보험 가입비용 90% 상당 지원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700고지 사과 수확 @ 산청군 제공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700고지 사과 수확 @ 산청군 제공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원예시설의 경우 화재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운데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ㆍ딸기ㆍ오이ㆍ토마토ㆍ참외ㆍ풋고추ㆍ호박ㆍ국화ㆍ장미ㆍ파프리카ㆍ멜론ㆍ부추ㆍ시금치ㆍ상추ㆍ배추ㆍ가지ㆍ파ㆍ무ㆍ백합ㆍ카네이션ㆍ미나리ㆍ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시천면 우성농장 조형섭 대표 곶감 원료감(떫은감) 고종시 수확 @ 산청군 제공
시천면 우성농장 조형섭 대표 곶감 원료감(떫은감) 고종시 수확 @ 산청군 제공

다만 적과전종합위험Ⅱ(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품목은 오는 13일까지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산청군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