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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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는 경우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는 경우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론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이날 약사법과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된다.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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