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A씨는 도급인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공사비 1억 37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다. 두 사람은 공사 중단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서로에게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A씨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B씨에게 넘겼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가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공사 진행 도중에 공사 도중 합의해지된 경우 공사수급인이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부가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수급인에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하였으니 A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즉 재판부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A씨가 B씨로부터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여전히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가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시점은 양 당사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로 아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A씨에게 통보한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기 때문이고, B씨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배척하였다. 

한편 A씨와 B씨가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현 상태에 합의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인 B씨가 A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A씨가 받은 공사대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매입자로부터 그때그때 부가세를 함께 지급받아야만 안전한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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