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와 현금 1억 3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두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다. A씨의 토지 감정가액에 대해서 C단체는 14억 5천여만 원을 감정하였고 이와는 달리 D단체는 15억 4천여만 원을 감정하였다. 이에 A씨는 두 금액의 평균인 14억 9500여만 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증여재산의 감정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에서 재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재감정 결과 A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감정가액은 16억 8900여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부족한 증여세와 더불어 납부 지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씨가 승소할 수 있나? 

증여세 납부가 지체되면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납부가 지체된 사유가 과세관청의 가액평가와 납세자가 산정한 과세평가액이 서로 상이했던 까닭이었던 사건이다. 이 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행동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A씨의 경우 감정 기관의 감정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 감정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워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정확한 납부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A씨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A씨가 승소.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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