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절감받을 수 있고, 3월에 연납하면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미처 1월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및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3,568건 919백만원의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연납고지서를 받으면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 홍보를 알리기 위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별 납부 홍보반을 편성 운영해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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