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타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항만이나 공항일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10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19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주 만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9표, 반대 7표, 기권 9표로 가결 처리했다"며 "'타다 금지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惡法)'"이라고 일갈했다.

'한변'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헌법 제119조 제1항), '타다'를 금지함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타다'의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기존 택시 요금보다 비싼 요금(4800원)인데도 불구하고 약 170만 명의 이용객들이 선택한 이유는 기존 택시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인해 국민의 영업권과 다수 이용객들의 선택권 등이 위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혁신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변'은 "'타다'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차량 호출 기술을 도입한, 이른바 '카 쉐어링'을 통해 운전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영업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허언으로 드러나게 됐다"며 "국회는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혁신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제를 추가하여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의식한 대중 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한변'은 "국회의 '타다 금지법'은 약 25 택시업계들과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산물"이라며 "오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타다'를 격렬히 반대하는 택시업계들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변'은 "택시업계는 탑승 거부와 바가지요금, 불친절함 등 업계가 자초한 행위들로 인한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바, 택시업계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타다'와의 운수사업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타다'의 규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왜 빠른 시일 내 170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타다'를 선택했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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