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이 때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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