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삼성의 ‘새로운 역사’ 시작 알리는 울림 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관련 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강남역 삼성전자 딜라이트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서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관련 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강남역 삼성전자 딜라이트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사에 보내는 권고안을 통해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경영권과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더이상 무노조 경영 없다’ 선언 요청
경영권 및 승계 관련 위반 반성하고 국민들에 사과 권고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고,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 준감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준감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관계사들에게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준감위는 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 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분석하고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신뢰 회복 실행방안 만들어 공표하라

이와 관련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및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준감위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준감위는 “준법감시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 본연의 사명 및 임무에 충실한 활동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감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해당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준감위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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