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기간(3.23-4.12) 중 비대면 신청 중심으로 운영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용권 사용 개시일 조정
2019년 대비 기간 확대(6개월⇒8개월) 및 연령 확대(만12-39세⇒만12-49세)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 간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3월 23일(월)부터 4월 12일(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 1일생~2008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하여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권 누리집에서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원하는 강좌를 조회하여 신청 후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791개 가맹시설이 있다.(2019년 12월 기준)

이용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 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3월 27일(금)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금년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하였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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