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업소(고시원·학원)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 동 당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가 가능하다.

공사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4000만원 초과분은 소유자 자부담이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공사비 지원사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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