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4일 시내 일대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지난 4일 시내 일대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24일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2와 7인 사람이 구매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전국 읍면지역 1317개, 대구와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판매한다고 밝혔다.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수증, 거소증이 필요하다.

동거인이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 구매할 때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 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우체국에서도 대리구매 대상이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까지로 확대됐다. 임신부의 경우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를 지침해야 한다.

구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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