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인 자유법치센터(장달영 변호사)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관계자 제공]
법조단체인 자유법치센터(장달영 변호사)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관계자 제공]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을 보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산하단체(서울대학생진보연합)가 총선 활동 중이던 오세훈 후보를 피켓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형사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따르면 선거인과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의 불법 방해 등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선거 방해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단체 자유법치센터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적대적인 피고발인들(대학생진보연합)의 행동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하고자 지난 26일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며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다중이 모여 시위를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출근길 지하철 역사안에서 소란을 벌였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과거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죽은 새 시체와 흉기, 협박 편지 등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은 단체다.
 
당시 소포를 보낸 인물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7)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15기 의장 출신이다. 해당 단체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이후 유 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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