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억4,000만원을 투입해 김해평야 벼 병해충 항공(드론)방제를 한다     © 김해시 제공
병해충 항공(드론) 자료사진 [제공=김해시]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드론(Drone, 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대여할 경우 사업자는 조종자 준수 사항, 송·수신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 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 게시물에서라도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표시 대상은 비행 금지 시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 금지 장소(▲관제권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 고도), 금지 행위(▲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비정상적 비행 방법(▲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 ▲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 등이다.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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