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례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례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본체 정당이 현수막을 통해 위성정당을 알리거나 연대 사실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총선 현수막에서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을 홍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정당의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불가하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사용할 수 없는 홍보 문구의 예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이다.

이에 관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본체 정당과 비례 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 공동선거대책기구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함께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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