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뉴시스>
국방부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것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되는 것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