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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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올해 300개가 넘는 상장사가 '3%룰'에 갇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 안건이 부결됐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개사 가운데 16.8%에 해당하는 340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라 주총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상법 결의 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3%룰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 선임 시에는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로 인해 대주주가 25%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3%만 인정된다. 이런 탓에 상장사들은 안건 의결을 위해 대주주 지분에다 소액주주 지분을 더하는 등 다른 주주들의 참석을 끌어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감사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외에도 23%의 지분이 참석해야 하고 1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상장사들이 안건으로 올린 감사 선임 안건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했다"며 "3%룰 폐지나 의결정족수 완화 등 상법 결의요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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