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그래픽=뉴시스]
아동·청소년성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청소년성범죄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78건이 발생해 13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지난달 22일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다.

전남은 78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11건(12명),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2019년 30건(23명), 지난달 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년(18명),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으며 경기남부 731건,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이다.

검거 기준으로는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다.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을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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