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규제혁신과제 개선 우수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우수한 실적을 거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 수상 @ 창원시 제공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 수상 @ 창원시 제공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하고 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시는 신산업ㆍ신기술 육성에 장애가 되거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100여 건을 매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해 개선된 사례로는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군수물품 국산화 개발 승인횟수 제한 완화, 도선사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무인선박 제조․등록․운용에 관한 법규 신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규정 개선 등 신산업 관련 규제해소에서 부터 시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특히,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이어왔고, 최근 환경부의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해당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 보호방안을 마련해 환경부를 설득했으며, 환경부 장관과 차관께 직접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종필 기획관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창원경제 재도약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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