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임대차 분쟁·임금체불 등 서민생계형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행한 법률상담은 총 821건이었다.

공단이 진행한 법률상담 중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 분쟁은 120건, 폐업·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은 65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상담은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확진자 신원 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경주에 사는 A씨는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들다"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10여년 간 여행사를 운영해 온 B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제로(0)가 됐다"며 "지난달 말 사무실 임대료 정산하고 나가려는데 사무실 원상복구 비용이 65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전 임차인이 바꾼 것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나요"라고 호소했다.

인력파견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파견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저희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까"라고 법률상담을 접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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