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반영, 공정성․전문성 높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위한 자료집 제작・배포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운영, 불복 절차 등으로 구성
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현재 25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 총 1,028명 위촉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현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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