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난 3일, 최재원 부시장 주재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관광분야 시설 및 점포 임대료를 80% 낮추기로 결정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전경 @ 사천시 제공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전경 @ 사천시 제공

이번에 감면하는 대상은 사천시 관광시설물 및 사천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로 15개 점포를 임대해 연간 임대료 3억78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15명의 임대 소상공인에게 총 1억 6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움츠러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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