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한 지원기준은 신청가구의 실 거주 주거재산의 4200만원을 차감 적용해 기존의 재산기준 1억1800만원을 1억6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의 공제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61만원(1인 가구)~258만원(7인 가구) 가량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기준중위소득의 75% 이내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23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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