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다.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됐다.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택시는 하루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다.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올해 전기택시 1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가 최대 1270만원이다. 반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은 12월4일까지다.

시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를 우선배정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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