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동기 기자]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 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시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이 남성은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로 진입하여 재투표를 요구했으며, 만류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막아선 참관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와 선거사무원의 만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여 연행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이 사건을 투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고발을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선거 기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시민들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소 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44조에는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중략)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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