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13. [뉴시스]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13. [뉴시스]

 

[일요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민생파탄', '친일청산' 등을 현수막·피켓 등에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일선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헤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바,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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