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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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덤프트럭 운영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폭행)로 업체 대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B(57)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운임 900여 만원을 정산해달라’며 항의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툼 도중 자리를 피하고자 차량에 탑승해 50㎝가량 운행하다, 앞을 가로막고 선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범퍼와 충돌한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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