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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산업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몰래 보유한 것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월 정례회의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안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사항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찰통보를 건의했고 증선위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는데, 이 주식들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회장이 보유한 태광산업 주식은 17만6126주(15.82%)에서 32만7333주(29.40%)로 늘었고 대한화섬 보유 주식은 25만6694주(19.33%)에서 26만6183주(20.04%)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후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해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조사 결과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 15만여주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회장은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다른 주주 소유로 기재해 2015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5건과 분·반기 보고서 12건 주주사항에 거짓 내용을 올렸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최소 11.11%(12만3753주)~최대 12.4%(13만8022주)가 거짓으로 기대 된 셈이다.

증선위는 올해 2월 정례회의 때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대한 과징금 7530만 원 부과를 의결했었다. 태광산업 과징금 부과 사실은 지난 2월 증선위 의결 당시 공개됐지만 이 전 회장의 검찰 통보 사실은 최근 증선위의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고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함께 확정됐다.

2011년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구속 후 간암 등 이유로 보석 결정이 내려져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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