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진=황기현 기자]
조주빈 [사진=황기현 기자]

 

[일요서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16일 논의된다. 이르면 오전 중 결론이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및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선 조주빈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의 논의가 종료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신상공개 여부가 공지된다.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이튿날인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군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경찰은 만 18세인 강군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신상공개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다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간담회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자인지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강군이 아직 만 10대라는 점이 신상공개 결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미성년자의 인권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에 “가해자들이 철저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상과 그 가족의 신상까지 손에 쥐고 협박을 일삼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같은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많다고 하지만 피해자 중에도 미성년자는 많다”며 “같은 미성년자인데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됐던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라는 사건의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강군 등을 공범으로 지목했던 것과 달리 경찰은 조주빈과 강군 사이 일정 정도 위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역시 변수다.

경찰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조주빈과 강군이 (박사방을) 공동운영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진 보고 있지 않다”며 “두 사람이 상하관계까지는 아니었어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강군 역시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9일 강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강군과 조주빈이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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