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특허청이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틍허등록 결정된 해당 기술은 우선심사로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나온 첫 특허등록 사례다.

해당 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시킨 기술이다.이 외에도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이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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