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간 PACS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근 태영소프트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혐의 등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태영소프트의 개발자와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영소프트의 직원인 이모씨는 2013년 9월경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개발프로젝트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ZeTTA PACS를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함으로서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사선고는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소프트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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