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이사회승인 없이 해외 출장
아파트 설비 무상 제공 밝힌 후 해당 비용 공사비에 청구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이다. [뉴시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한 뒤 공사비를 몰래 청구한 건설사와 조합 등의 부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한남3구역,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등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등에서 법령 위반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기로 했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적발된 조합 등은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도 적발됐다. 당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등 조합원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 의결 없이 차입한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있었으며 이 경우 역시 적발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 공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와 함께 올해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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