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지원한다. 월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예산은 5740억원이 투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또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했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한다.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된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했다"며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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