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소년들을 모텔에 상습적으로 투숙시킨 숙박업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수익은 적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역시 실형을 선고받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업소가 적발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단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일도 빈번하다. 언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음식점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 현수막에는 미성년자들의 자진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한국외식중앙회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중 약 80%가 청소년의 고의신고로 적발된 케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악용하면서 업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에 답하듯 식품위생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앞으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엽엉정지, 영업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뿐 형사처벌에는 예외가 없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약물을 팔 경우 적용되는 것은 대체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인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애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업주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점들을 소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 변호사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나 억울한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권 행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한 법무법인 YK는 체계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울 이외 지역에 위치한 의뢰인들에게도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며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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