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김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유진 변호사

 

[일요서울]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모두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겠다고 서약한다. 그러나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항상 상위권으로 뽑히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다.

이런 현실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보아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의뢰인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탄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그렇다면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우선 가장 먼저 배우자와의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인 만큼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아이들까지 있다면 그 선택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상간자 모두에게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남, 상간녀를 당장이라도 찾아가 시원하게 욕하고,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폭행, 주거침입, 모욕 등 오히려 상간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으로 합의하게 될 수도 있다.

분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응징하는 것을 조언하고 싶다. 돈으로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소송 자체를 통해 부정행위를 낱낱이 입증하여 이를 판결로 확인하고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지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급여채권 가압류 등을 통하여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부정행위 소식을 알릴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상간자에게 가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법행위의 입증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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