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충족 땐 정액 또는 면적 당 직불금 받아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 새로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군 황매산 다랭이논 파노라마 @ 산청군 제공
산청군 황매산 다랭이논 파노라마 @ 산청군 제공

군에 따르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골자다.

특히 쌀 중심의 직불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두류·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림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농 직불금도 지원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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