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형을 마친 뒤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심사를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형을 마쳤다. 서울고검은 형의 종료와 동시에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손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29일 이전에 손 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인도심사가 청구되면 손 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손 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 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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