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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가구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앞서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해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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