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홍성룡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학술사업과 추모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28일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모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782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국민들을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동착취를 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처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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