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 강사 등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을 투입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로, 약 1만7800명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고 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지급 요건은 ▲공고일(5월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월23일)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확인과 입증서류 등을 다양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후 제출할 수 있다.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은 휴업·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6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11일부터 진행되며,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22일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일부터 4주 내인 6월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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