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가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가 30억원 이하로 돼 있다. 법무부는 이를 확대해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사비용 등 비용은 물론 기간도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이 걸리는 데 비해 적게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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