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일요서울] 경찰이 의뢰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6일 뉴시스 확인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강 변호사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2월11일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허위로 고소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서는 김씨가 2015년 3월께 모 증권사 본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주장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메신저 대화내용을 통해 공개됐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고소했고, 검찰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월12일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른다”며 “이들은 강 변호사와 김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 변호사가 갖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결국 이들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막연하게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고발에 나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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