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처장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로 규정
김영란 전 대법관 임명은 현실성 떨어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대 수장 인선 작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0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내부 상임이사회 등을 거쳐 내달 말에는 후보 추천 명단을 정리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공수처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꾸려졌고, 준비단은 7월 출범을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이 밖에도 조직·인사·예산 등을 준비 중이다.

다만 초대 수장 인선작업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다. 후보군도 안갯속이다.

초대 공수처장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인선을 두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이에 인선 작업도 신중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7월 출범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서둘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64) 전 대법관과 이정미(58)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현대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여성 법조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발의했고, 이 전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다만 공수처법에서는 처장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김 전 대법관 임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권한대행도 언론을 통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에는 위원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추천위원 가운데 인선 작업이 드러난 것은 변협뿐이다. 변협은 지난달 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오는 7일 사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 변호사들에게 추천받은 수십명 후보가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변협도 내달 말에야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에 제출할 후보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보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에서는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년내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규정을 넘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아예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공산이 있는 만큼 비검사 출신 법조인에 무게추가 쏠린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후보를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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