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간의 '펌핑치약' 관련 법정 다툼에서 1심 법원이 애경산업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8일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8년 10월 애경산업이 '펌핑'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 출시를 근거로, 5년여 뒤 애경산업이 출시한 '2080펌핑치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치약을 짜주는 디스펜서 방식의 제품을 만들면서 '펌핑'이란 명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치약'은 펌핑 기능이 있는 용기에 담은 치약이라는 제품의 성질, 기능 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용어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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