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뉴시스]
정경심 교수 [뉴시스]

 

[일요서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돼 오는 11일 0시가 되면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냐”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 6만834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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