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은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힌 이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상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 인근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대책에는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7000여가구)를 뛰어넘는 규모로, 사실상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만 취득할 수 있고, 상가도 직접 운영해야 취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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