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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